건설용역의 범위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건설용역 이외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(10% 세율 적용)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(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410, 2005.03.25)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○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410, 2005.03.25
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.
이 경우 건설용역의 범위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건설용역 이외의 다른 용역(원가조사, 설계 및 감리용역 등)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(10% 세율 적용)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 그동안 □□시는 지하철 건설을 턴키방식(설계․시공 도급자 일괄
수행)로 공사하면서 공사에 소요되는 주요자재도 공사에 포함하였으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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호선 연장 건설부터는 공사는 기타공사로 발주하고 공사에 소요되는
주요자재는「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」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구매하고 있음
2. 질의내용
○ 지하철을 건설하면서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에서 발주기관이 직접구매하여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자재가 공사 목적물의 일부가 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
3. 관련법령
○
부가가치세법 제4조
【과세대상】
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.
1.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
○
부가가치세법 제11조
【용역의 공급】
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.
1. 역무를 제공하는 것
2. 시설물,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
②
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
령으로 정한다.
○
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
【용역 공급의 범위】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.
1.
건설업의 경우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
2.
자기가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
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해 주는 것
3.
산업상·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·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
제공하는 것
○
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
【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】
①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
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(영)의
세율을 적용한다.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
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, 제5호 및 제6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.
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
나.
「도시철도법」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(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
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)
○
조세특례제한법
기본통칙 105-0…3 【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】
①
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법 제105조제1항
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
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
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②
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
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
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된다.
○
조세특례제한법
집행기준 105-0-3【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】
①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도시철도의 범위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된다.
②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 여부는
「도시철도법」 제3조제5호
의 도시철도건설 규정에 따르지 않고,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.
③ 사업자가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 재화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○
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410, 2005.03.25
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
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
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.
이 경우 건설용역의 범위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건설용역 이외의 다른 용역(원가조사, 설계 및 감리용역 등)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(10% 세율 적용)하는 것입니다.